대학원 수료 안내(21년 4월 기준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생물환경화학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조회수 | 442 | 등록일 | 2021.04.1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* 졸업자가진단 체크 - 통합정보시스템- 학사행정- 성적정보 - 졸업자가진단 * 첨부 파일 -졸업요건 체크도 꼭 해보세요. 가. 선수과목 학점이수 여부(선수과목 이수대상자에 한함) 나. 수료학점 취득
※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1조의 2(이수학점 인정) 제24조의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취득학점의 인정, 제26조의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, 제53조의 수료학점의 인정으로 각각 인정된 학점의 합은 제4조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[ 초과자 명단 확인 절차(동일교수, 다른전공) ] ° 통합정보시스템 - 수업관리 - 수강신청관리 - 대학원 동일교수 수강자 조회 ° 통합정보시스템 - 수업관리 - 수강신청관리 - 대학원 다른전공 수강자 조회
다. 박사과정생 중 충남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교과목 중복이수 여부 확인 (석사과정 성적증명서 발급 후 필히 대조할 것)
※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3조(중복이수 및 재이수) ①동일 교과목에 대한 중복 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, 수료학점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학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를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.
라. 성적평균평점 3.0 이상 취득, 연구윤리 이수 확인 마. 재학연한 초과자인지 확인(재학연한 : 석사 3년, 박사 5년)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