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졸업요건

졸업자가진단 및 수료조건 (2020.10.19.기준)
졸업자가진단 및 수료조건 (2020.10.19.기준)
작성자 생물환경화학과
조회수 943 등록일 2020.10.19

졸업자가진단 확인법 :

충남대 포털-> 학사행정-성적정보 - 졸업자가진단


수료조건 (※졸업자가진단 실시)

 선수과목 학점이수 여부(선수과목 이수대상자에 한함)

 수료학점 취득 

구분

석사

박사

석·박사 통합

비 고

수료 학점

24학점

36학점

60학점

전공 학점 취득

 다른 대학원

12점

12학점

21학점

- 학점인정범위를 초과하는 학점은 수료학점 인정 불가

  

-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

 ①+②+③은 총 수료학점의 1/2이내에서 인정

다른 전공 

2017년 이전입학자

 9학점

15학점

24학점

2018년

입학자부터

12학점

18학점

30학점

 前 학위(본교) 초과수료학점 인정

6학점 

6학점 


동일교수

12학점 

18학점 

30학점 

  

연구윤리

P

P

P

필수이수 과목

  

 ※ 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1조의 2(이수학점 인정24의 다른 전공의 교과목 수강 취득학점의 인정, 26의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, 53의 수료학점의 인정으로 각각 인정된 학점의 합은 제4조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 2분의 1을  초과할 수 없다. 

  


 박사과정생 중 충남대학교 석사과정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 교과목 중복이수 여부 확인 (석사과정 성적증명서 발급 후 필히 대조할 것) 

  

※ 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3(중복이수 및 재이수동일 교과목에 대한 중복 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, 수료학점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 하위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학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를 인정받은 교과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.

  

 성적평균평점 3.0 이상 취득, 연구윤리 이수 확인

 재학연한 초과자인지 확인(재학연한 석사 3박사 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