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졸업요건

생물환경화학과 장학금
생물환경화학과 장학금
작성자 생물환경화학과
조회수 1334 등록일 2021.02.09

제 1(목적이 규정은 생물환경화학과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 

제 2(장학금의 구분)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 우수장학금 납입금의 전부를 감면하는 장학금

2. 격려장학금 납입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장학금

  

제 3(대상자배정종전의 학년별 장학생 배정에서 생물환경화학과 1~4학년 전체 선별로 한다.

  

제 4(대상자 자격기준)

학기별 전공강의를 9학점이상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한 자

(전공수강학점*평균평점)/총수강학점 + ((비전공수강학점*평균평점)/총수강학점)*0.7)

비전공학점은 전공수강학점에 70%만 반영

토익에 응시하여 어학성적을 취득한자(TOEIC 취득점수/990)*0.2

봉사활동(학과행사 및 대외활동)과 자격증 취득(컴퓨터등실험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자

  

제 5(대상자 선정)

해당학생은 소정 기일까지 장학금 신청서와 어학성적표 원본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한다.

대상자 선정은 해당학기 학과 성적과 제출된 어학성적 및 학과행사 참여도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교수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.

  

제 6(시행일이 규정은 2017학년도 1학기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