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물환경화학과 장학금 | |||||
작성자 | 생물환경화학과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조회수 | 1334 | 등록일 | 2021.02.09 | ||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생물환경화학과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장학금의 구분)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1. 우수장학금 : 납입금의 전부를 감면하는 장학금 2. 격려장학금 : 납입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장학금
제 3조(대상자배정) 종전의 학년별 장학생 배정에서 생물환경화학과 1~4학년 전체 선별로 한다.
제 4조(대상자 자격기준) •학기별 전공강의를 9학점이상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한 자 •(전공수강학점*평균평점)/총수강학점 + ((비전공수강학점*평균평점)/총수강학점)*0.7) •비전공학점은 전공수강학점에 70%만 반영 •토익에 응시하여 어학성적을 취득한자(TOEIC 취득점수/990)*0.2 •봉사활동(학과행사 및 대외활동)과 자격증 취득(컴퓨터등) 실험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자
제 5조(대상자 선정) 해당학생은 소정 기일까지 장학금 신청서와 어학성적표 원본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한다. 대상자 선정은 해당학기 학과 성적과 제출된 어학성적 및 학과행사 참여도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교수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.
제 6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로부터 시행한다. |
이전글
다음글